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집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참여 방법에 대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KB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은 22일부터 접수를 설명했다.
온라인을 통해 기부라는 경우에는 KEB하나은행 중 옛 하나은행 지점은 22일부터, 옛 외환은행 지점은 오는 24일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국조실은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공익 목적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모아진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가칭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 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명칭은 '펀드'지만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펀드 조성계획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층 표심을 얻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모금 목표액과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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