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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점포에 '어르신 전용창구·전화' 신설

2015.09.21(Mon) 16:22:16

내년 2분기부터 고령층 고객이 많거나 대형 규모인 금융점포에는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생긴다. 아울러 '어르신 전용 전화'가 운영돼 고령자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 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령층, 만성질한 보유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2분기 대형점포 또는 고령자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상담(거래) 창구'가 생기고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된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고령자고객으로 등록한 뒤 어르신전화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가지 않고 전화로 계좌이체, 만기연장, 재예치, 공과금 납부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저금리, 고령화로 노후자금 등 고위험 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권유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고령자는 연령 뿐 아니라 투자상품 인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권유 절차가 차별화된다. 초고령층(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강화된 권유절차가 마련되며 사후상담 실시 등이 의무화된다.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증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도 연내 출시된다. 이 보험은 기존과 달리 음주·약물복용 여부 등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가입조건도 완화돼 과거 2년간 입원·수술한 적이 없고, 5년 내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가능 나이도 75세까지 확대됐다.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개선된다. 금융사들은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각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1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등도 금융사 점포에 비치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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