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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2015.09.17(Thu) 13:02:49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수백곳을 상대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 7%의 이율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와 수수료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미지급한 대금은 총 1억8983만원에 달한다. 

또 두산건설은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총 1조235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662개에 이르는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의 17.3%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았을 경우 하도급업체에도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발생 책임의 귀속주체를 따지지 않고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두산건설은 공정위 조사 직후 미지급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특약도 없애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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