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임금상승분 70%로 상향

2015.09.17(Thu) 13:05:07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임금상승분의 기존 50%에서 70%(청년층 80%)로 올라가며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린다.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한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도 조정된다. 피보험자의 30%에서 기간제는 직전 1년간 월평균 사용 인원의 120%, 파견은 한도를 폐지한다.

이밖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의 이행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사업계획도 근무한지 4개월이 지나면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내년까지 8000여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201명의 정규직전환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3000명, 내년에는 5000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되었다”고 기대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