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국토부, 10월 한 달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2015.09.16(Wed) 13:27:02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올 상반기(1~6월)에는 지난해 동기대비 7.4%(1만1000건) 증가한 총 16만대를 단속했다. 특히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746건, 지난해 2370건, 올 상반기는 총 1696건에 달했다. 

기타 단속건수는 ▲무단방치 2만대 ▲미등록 9천대 ▲불법명의 1만6000대 ▲정기검사 미필 2만9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6만8000대 ▲지방세체납 10만대 ▲이륜차 불법운행 6000대 ▲기타 1만2000대 등이다.

대포차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포차는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와 도난·분실, 명의도용 등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돼왔지만,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대포차 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됐다.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