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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 판매에 진품 판매업체 도산 논란

2015.09.16(Wed) 10:33:14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 내몰은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장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것. 쿠팡은 아직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경로나 진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의 이른바 '땡처리(재고처리)' 시장 제품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알아챈 원생산자 '스윙고'는 즉시 쿠팡측에 항의했고, 작년 4월 23일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쿠팡 측은 손해를 입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스윙고 김정수 대표와 쿠팡 구매담당팀장과의 대화 녹취에서는 김 대표가 "우리(쿠팡)가 보상 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X 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해당 팀장은 "예"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결국 이 업체는 도산했다.

지난 14일 국감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녹취 내용을)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쿠팡 측은 "5만개 판매를 보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사는 L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윙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해당 업체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갑질' 논란으 김범석 쿠팡 대표는 이번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농구를 하다 다쳐 나갈 수 없다"며 결국 14일 국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박대준 정책실장을 내보냈다.  

소셜커머스 3사 대표 가운데 쿠팡 김범석 대표를 제외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몬 대표는 모두 국감 현장에 참석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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