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와 모바일 실거래가 앱에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건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사)는 60일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돼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