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청계재단 보유 주식회사 다스 주식 수가 증여세를 면제 받았던 보유 주식수와 달리 허위 보고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다스 대주주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주식 5%를 청계재단에 증여해 당시 재단은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청계재단이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청계재단 결산보고서상 재단의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다스 주식 지분 5%가 명시돼 있다.
김관영 의원은 상증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인 동일 법인 주식 5% 요건에 억지로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를 보면 다스의 주주 내역을 보면 청계재단이 지분 5.03%를 보유하고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공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택스 신고 주식사와 다스의 기업공시상의 보유 주식수 상 0.03%의 차이가 난다”며 “이는 상증법상 재단에 5% 주식 보유 한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보유 주식수 차이를 국세청이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적정한 조치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산보고서가 여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 상의 주식 보유 내역이 상이하다는 점은 과세당국이 놓치면 안되는 사안”이라며 “청계재단의 결산보고서와 실제 주식회사 다스 주식보유 현황과의 차이에 대해서 당장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익재단에 대한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감독의 권한을 통합해 공익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받는 세제혜택 만큼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의 통합이 좀 필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