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의협-방송위, 방송 악용해 병원 홍보 ‘쇼닥터’ 근절해야

2015.09.04(Fri) 15:40:55

대한의사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4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해 자정 활동을 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