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은행도 대출채권매매 중개토록 법안 검토”

임종룡 외국계 은행 국내 진출 위한 규제완화 시사

2015.09.04(Fri) 11:17:25

   
 

외국계 은행이 국내진출시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지점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도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외국은행 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와같이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했다.

금융위는 그동안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부터 개소하도록 권고해왔다.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여부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할 의지를 내비췄다.

현행법상은 국내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은 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자산규모(상당수준), 해외지점수(상당수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받았다.

임종룡 위원장은 “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토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외은지점 CEO들은 대리인은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서류로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과도한 측면 있다며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임 위원장에게 알렸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과 특정 금융거래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재차 제출할 필요 없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은행의 겸영업무로는 ‘대출중개’만 허용되던 기존 법안을 ‘대출채권매매 중개’도 허용토록 하는  법안 개선안을 11월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