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터키 등 주요 섬유·의류 수출국이 원산지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바탕으로, 섬유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상대국이 주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사후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직접 세관직원의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가져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미국세관이 기업방문 검증 시 사전통지 없이 당일 통보 후 검증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평소에 철저히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원산지 충족여부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검증 시 사전에 방문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섬유류 품목은 현장에서 검증 동의를 요청하며, 준비 미흡 등으로 수출기업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은 터키와 함께 섬유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벼락치기식으로 원산지 입증자료를 준비하느라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못하는 등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각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