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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독거노인ㆍ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융자 지원

2015.09.02(Wed) 16:19:51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내년 2천호 가량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 난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우선,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매입 및 전세임대를 계획대비 5천호 늘리되,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층에 전세 2천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전세 2천호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연간 2천호(기존 물량 전환 1천호, 순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호 개량해 10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지급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지며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호당 최대 2억원(평균 1.5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을 확대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호 중 5천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이 중 2천호는 2017년까지 입주추진)하고,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융자를 지원한다.

그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하여 임대차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한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원 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비용 지원 범위(주거급여, 연 350∼950만원) 내에서 안전난간, 단차시설 등 무장애 시설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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