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국세청, “국세 환급금 찾아드려요”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500억 원 넘어

2014.05.14(Wed) 09:33:54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60조5천억 원이었던 국세환급액 규모가 2012년에는 61조7천억 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62조 원대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최종 세금을 확정해 보면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등 국세 환급 사유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2년 기준 세법에 의해 환급해준 액수는 58조4천억 원이다.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에 의한 환급 액수가 58조4천억 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 원으로 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 원으로 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며 “미수령환급금도 증가 추세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미수령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란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원인이란 지적이다. 즉 국세청이 환급결정은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환급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엔 소극적이었다는 것.

게다가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5년 치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