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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환자, 요양병원 입원대상 제외규정 완화

2015.08.28(Fri) 15:03:27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취지이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해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기재된다.

기존 환자는 진단서에 입ㆍ퇴원일 날짜 부재로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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