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후면세점은 '무관세'(Duty free), '면세'(Tax Free) 등 일반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후면세점이 간판에 'Duty free'와 'Tax Free' 등의 문구를 넣어 관광객을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이 '세금 환급'을 의미하는 영문인 'Tax Refund'만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