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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적용 기업 91% "생산활동에 지장"

2015.08.27(Thu) 10:02: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답은 소수였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들었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꼽았다.

정부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지난 7월 1일 고시하였고, 기업들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유예기간 이내에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등록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4.5%, 1천만원에서 1억원미만으로 답한 기업인 22.5%, 1천만원 이하라고 답한 기업이 53.0%로 집계되었다. 과거 유해물질관리법에 비해 화학물질을 시험하는 항목이 대폭 늘어 시험비용이 증가하였고 협의체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공동등록제도는 유럽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면서 “협의체가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외시험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조사대상기업의 50.7%가 ‘서류작성 애로’를 꼽아 행정부담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주 정도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환경부가 이번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R&D 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 추가서류를 4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0.1톤 미만의 R&D물질은 사후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업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서류의 개수를 줄일 게 아니라 소량의 R&D물질에 대해서는 서류 없이 등록을 면제하는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주요국에서도 톤수에 따라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으며 유럽은 1톤 미만의 R&D물질은 서류 없이 면제하고 있고 일본은 모든R&D물질에 대해서 서류 없이 면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에 비해 R&D 면제 조건이 엄격하다”면서 “까다로운 면제절차로 인해 연구개발과정에서 물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에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소량의 R&D물질은 면제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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