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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 부부도 청약허용

2015.08.26(Wed) 12:48:12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흥행’을 위해 예비부부의 청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말까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입주자모집 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기준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을 할 수 있되 입주 시점에는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또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 경우에 한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청약 기회를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증가한 경우에만 청약 기회가 추가로 부여된다. 

정부가 이 같은 청약 기준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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