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다.
허가 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됐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