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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방만 재정운영시 100억 패널티

2015.08.25(Tue) 17:13:29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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