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당국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25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위 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으로 해상배송하는 역직구 물품이 제품목록 확인 및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 거쳐 통관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지난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