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함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사업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신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다. 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키로 했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