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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2015.08.24(Mon) 11:02:41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해준다.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가인증을 받으려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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