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공짜 알뜰폰' 허위광고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천만원

2015.08.21(Fri) 17:15:41

 '공짜폰'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가 '공짜폰'이라는 허위 광고 수법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것을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결론내리고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링크에 위법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그 결과 보고를 담은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불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SK텔링크가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소비자 구제 계획도 반영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4년 1∼10월 SK텔링크 텔레마케팅(TM) 업체의 '공짜폰'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고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는 2186명으로 파악됐다. 

SK텔링크는 TM을 통한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대금 할인액'처럼 안내해 마치 단말기가 공짜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물론 회사 명칭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SK텔링크의 허위 광고에 속아 알뜰폰에 가입한 이용자 개인별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