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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리·신한 15개 은행, 1400억대 소송 패소

2015.08.21(Fri) 17:02:12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400억원대 조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1일 15개 은행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며 영등포세무서 등 9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부터 금융권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됐다. 

소송을 낸 은행들은 2008년과 2009년 이 기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았다. 이후 이들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 시기는 2007년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고 조세심판원에 대해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은행은 수익 발생일이 아닌 이익을 배당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 참여은행은 (ㄱ.ㄴ.ㄷ 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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