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67개 기업이 스팸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돼 107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국마사회나 농협은행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 발송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071억원이다. 2009년 스팸 과태료 640억원과 비교해 431억원(약 6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 가운데 129억원은 1067개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겨졌다.
이 중에는 LG유플러스, 듀오백코리아, 키움, 현대카드, 대구은행,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대기업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540만원, 농협은행이 200만원 등 공공기관도 스팸 발송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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