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사대금을 상습체불하는 원도급 건설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돼 그간 관행처럼 행해지던 건설업계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린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해당 업체는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간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돼 왔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