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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20(Thu) 15:25:08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는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하고 특히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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