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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美 법원에 "박창진 소송 각하해달라"

2015.08.20(Thu) 12:51:5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대부분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돼 뉴욕법원보다는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법원이 앞으로 김씨와 박 사무장의 소송을 병합해서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각각 따로 진행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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