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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계약해지 불가·위생 엉망 허다

2015.08.20(Thu) 12:44:41

상당수 피부관리실이 이용 고객의 계약해지가 어려운 데다가 위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부 및 체형관리서비스 상담은 1만4169건에 달한다. 

상담 사례를 보면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12.1%), 계약 미이행(10.9%),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7.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이 82곳에 달했다. 31곳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부관리실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상시 계약 해지와 계약서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피부관리실도 적지 않았다. 79개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기는 의료기기법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37곳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부관리실의 위생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곳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소독·세탁 전후 미용기구를 함께 보관하고 있거나 목욕장업 신고 없이 스파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100개 피부관리실 가운데 59곳의 광고물은 허위 과장광고 법규 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관리실의 안전 수준도 미흡했다.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피부관리실은 20곳 가운데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3곳은 소화기를 아예 비치하지 않았고 20곳 모두 영업장 내부 벽, 칸막이에 불연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피부관리실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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