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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책임, 담보 잡힌 집에만 한정

2015.08.20(Thu) 12:28:3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집으로만 지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자의 상환 책임이 상환시점에서 담보물 가치에만 한정되는 대출이다. 

실례로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집값이 2억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2억원에 대에서만 상환 책임이 있다. 집값(담보 가치)이 떨어져도 초기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는 담보물에 대한 별도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만 진행했으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원부 비치 규정은 삭제된다. 지난 2005년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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