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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3주이내로 단축

2015.08.20(Thu) 10:49:01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종전 4개월 이상 걸리던 처리 절차를 3주 이내로 단축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보다 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동일성만 입증하면 차단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침해증거 수집, 관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가 필요했다. 이 기간만 2개월 이상 소요돼 최종 차단까지 4개월 넘게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침해증거 수집, 관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 절차를 대폭 생략했다. 절차가 복잡한 사이트 차단 대신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게시물 차단을 확대한다. 사이트 차단은 불법성 70% 이상을 입증해야 하는 등 처리가 비교적 복잡하다.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할 방침이다. 종전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침해증거 수집은 내년부터 ‘증거수집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속도를 높인다. 문화부는 내년 예산 2억7800만원을 시스템 구축비용에 반영했다. 이르면 내년 5~6월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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