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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 특성 살린 도시재생 시대 개막

2015.08.20(Thu) 09:36:06

   
 

서울시가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를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 기준으로 활용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구역별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주거환경의 안전·편리·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기존 계획안의 기본골격(기본계획의 비전, 생활권 계획, 주거정비지수, 특정주거지 보전·관리 등)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의견, 공청회, 시의회 의견, 소위원회 자문 등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내달 중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향후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 등이다.

시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지표',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등 보전이 필요한 특성 주거지의 관리, 역사문화유산(흔적)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 적용 없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여러모로 평가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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