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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재단,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천6백만원

2015.08.18(Tue) 17:04:42

미래의료재단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고, 접근권한 변경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이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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