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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고 한건만 발생해도 HACCP 인증 취소”

식약처, HACCP 업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2015.08.18(Tue) 14:29:25

앞으로 식품위생 사고가 한건만 발생해도 해당업체의 HACCP 인증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다”며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의 인증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ㆍ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ㆍ재래한식간장ㆍ한식된장ㆍ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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