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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무교동·다동·대학로 푸드트럭 옥외영업 허용

2015.08.18(Tue) 12:53:04

서울시는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등에 푸드트럭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메르스로 침체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도 활성화한다.

시는 공원·하천,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등 법으로 명시한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도입이 어려웠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10월부터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업한다.

현재 건물 밖에 임시 파라솔 등 가설물을 설치해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 뿐이다. 

이어 조례 상 전면금지 된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도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다. 

또 유원시설 등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5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이 외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을 통해 그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4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는 공개규제법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에게 결정권한을 이양하고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또 홈페이지에 ‘참여입법 플랫폼’을 마련해 전문변호사의 입법컨설팅과 연계해 실제 법령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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