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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M&A 금융위 예비인가 폐지

2015.08.18(Tue) 10:52:00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의 시간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를 없앴다.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은 아예 폐지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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