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어제 개성공단에서 협상을 벌여,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5% 올리기로 18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된다.
우리 돈으로 8만7500 원 정도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3월분 임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급한 기존 임금에 이번 인상안을 적용한 차액이 추가로 북측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당초 북측은 최저임금을 5.18%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5% 합의안과의 0.18% 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어서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근속수당 등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북측 노동자의 임금이 8%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6월분 임금은 지난 5월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관리위와 총국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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