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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대상 8만6910명 상반기 국민연금 4322억원 체납

2015.08.18(Tue) 10:29:20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43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걷힌 금액은 11.1%인 481억원에 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32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뜻한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0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만 4272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09명이나 늘었다. 체납 금액도 전년(3969억5600만원)보다 302억원 증가했다.

프로 운동선수(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원, 연예인(330명) 18억9800만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은 5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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