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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정원 3%이상 채용안하면 고용부담금 내야

2015.08.18(Tue) 09:57:41

장애인 공무원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지 않은 국갇지방자치단체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갇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 국갇자치단체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인 3%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고, 장애인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2010년 2.36%에서 지난해 3.75%까지 높아지는 동안, 장애인 공무원은 2.40%에서 2.65%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경우 교대와 사범대에 장애학생이 부족하고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아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54%, 민간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45%, 2.03%다.

고용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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