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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6527명 특사, 김승연·구본상 제외

경제인 대상, 대기업 14명,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

2015.08.13(Thu) 12:51:28

   
최태원 회장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로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횡렴혐의로 구속 된 이후 현재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으로 14일 출소하면 926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이다.

최 회장은 사면이 된 만큼 당분간 건강을 추스린 후 총수 부재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그룹의 해외업무와 인수합병(M&A) 등을 챙기는 등 그동안 경영 공백으로 흔들렸던 그룹 내 분위기를 다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면이라는 특권을 받은 만큼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 등 국가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만 복권은 되지 않을 것이란 일부 관측과 달리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지면서 최 회장의 그룹내 경영 복귀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은 1158명이 특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인 상당수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 가족을 2명 이상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과거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복역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도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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