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도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안은 임직원이 비리 행위를 저지를 당시 관리 하던 조직의 계약 업무를 모두 의무적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