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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

2015.08.12(Wed) 10:33:52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서명을 해야 하는 횟수가 기존의 15회 내외에서 4회로 간소화된다. 불필요하게 작성해야 하는 확인서와 덧쓰기도 통합·축소돼 투자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가입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연내 이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상품 가입시 서류에 15회 내외의 서명을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4회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만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한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신청서와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특정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의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등 4개 서류에만 자필로 서명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작성하는 설명서 교부·주요내용 설명확인서와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투자권유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건 충실히 하게 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가 문장 위주고 분량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용이 요약된 '핵심설명서'를 사용하고 양식도 도표·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동일 상품에 반복투자한 고객도 첫 투자자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방식 대신 상품·투자자에 따라 설명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이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달 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내년 1분기중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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