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도입의 목적을 두고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는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실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지위를 60세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당장 몇 개월 후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년 시점이 60세로 연장되며, 나머지 기업도 2017년부터 동일한 정년 규칙을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기업 중 삼성과 LG 등을 포함한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대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임금 삭감을 동반하기에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경감해 청년채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삼성그룹도 지난해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만 55세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그룹도 만 55세 때 받는 임금을 정점으로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해마다 10%씩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지적한 뒤 “정부와 경영계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한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인 ‘60세 정년’을 수용하는 대신 이로 인해 청년고용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컸다”며 임금피크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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