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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전자담배 등 ‘의약외품’ 분류

2015.08.11(Tue) 16:31:35

내년 10월부터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담배 등 전자식 금연용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해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ㆍ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은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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