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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임시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두고 대립

2015.08.11(Tue) 16:20:36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 환자의 본인부담감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대립이 치열하다.

최근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에 환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받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번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하여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십분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데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즉, 정부가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소리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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