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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 폐지

2015.08.11(Tue) 10:41:59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고질적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의 덤핑 수주, 저가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과 신인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 비용을 보장할 수 있다.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고, 제조업체 부담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술제안 입찰자의 설계비 보상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300억원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한해 보상비(공사예산 2%)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 기술적 우수 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 참여자들도 공사 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돼 개발된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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