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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시 ‘운전특약’도 보험처리 가능

대리운전업체 미소속 운전사 사고 경우 제외

2015.08.10(Mon) 14:35:41

   
 

앞으로 운전중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 운전 이용자(차량 소유주)가 차량보험으로 배상토록 변경된다.

단,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토록한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밝혔다.

현재 다수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등을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2014년 99% 가입)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중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Ⅰ배상액 초과액)ㆍ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인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를 이용자인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한 것이다.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무보험 사고 경우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향후에도 이용자(車主)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리운전 이용자수는 하루 47만명, 대리운전기사는 8만 7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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