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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2015.08.10(Mon) 12:26:41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 및 처벌 내용 시행과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돼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돼왔다. 그러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 외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경우엔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11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및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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