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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하천예정지' 폐지

2015.08.10(Mon) 12:22:20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3년 이내에 하천 관련 사업에 착수되지 않을 경우 지정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1961년부터 54년간 운영돼 왔다. 

일단 하천예정지로 지정되면 토지 형질 변경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다 지정 후에도 하천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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