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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4일에 은행도 휴무

2015.08.07(Fri) 10:53:01

오는 8월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도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의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한다면 13일 상환도 가능하다.  

통신 등 각종 이용대금 결제일도 17일로 넘어간다.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인출할 수 있다.

14일 만기인 ELS 등 파생상품의 만기와 14일 입금 예정이었던 주식·채권 결제대금 입금일도 17일로 넘어간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밀린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에 보험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실손보험은 1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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